LX 광주전남본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적측량 지원
LX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